2023년 기준 육아휴직
최근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가정의 육아
애로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회가 많이 확대되었다.
2023년 새롭게 수정된 육아휴직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것
(20.2.28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2. 육아휴직기간
30일 이상 1년 이내
-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1명 이상이면 각각 1년씩 가능
- 부모 모두가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인 경우 부모 모두 사용 가능(동시 가능)
3. 육아휴직 지급대상
두 가지 조건으로
-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은 사업주가 거부 가능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근무 후 월급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 지원 가능(이직일 이전은 포함 안되며 과거 실업급여받았을 경우 인정받은 피보험기간 제외)
4. 육아휴직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가 직접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제출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경과시점부터)
<기간을 정해졌다면 매월 신청하지 않고기간 신청 가능>
5. 달라지는 2023 육아휴직 내용
2023년부터는 기존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시행 및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확대
따라서 변경되는 기준을 잘 알아본 후에 육아 휴직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중요
마치며
필자도 30개월 아이를 가지고 있으며 육아와 직업 사이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잘 이용한다면 성장하는 우리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육아는 부모 한명의 몫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서로 도우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야한다
하지만 아직도 육아휴직을 빌미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들이 있으니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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